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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신청대상, 지원범위 안내

by 성실박 2022. 1. 9.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정책은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구직자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만 50세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신청 기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세부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어해설

  • 신중년 :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인 구직자를 말함. '22년 기준 1952년~1972년 출생자
  • 적합직무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을 감안했을 때 노동시장 재진입에 적합한 직무 

[▼ '22년 기준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 다운로드 ▼]

22년+신중년+적합직무+상세(목록).pdf
0.19MB

 

2.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 고용한 기업입니다.

 

3. 지원요건

  • 채용요건 : 정규직 채용(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정규직 신분 유지
  • 지원한도 :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 지원대상 기업 80만 원, 중견기업 40만 원 지원 (최대 1년)

희망기업 신청방법

신중년 고용지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신중년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합격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신중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는 신중년 근로자 채용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 참여 신청서 제출 → 승인 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또한, 고용방식은 3개월 이상 정규직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의 임금 결정 시 '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임금체불로 신고가 당해있는 경우에는 신중년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 지원금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 '22년 기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

(2022)신중년 고용장려금+참여신청서.pdf
0.47MB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중년을 고용한다면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사업 참여 신청 이후에 신중년을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1. 지급 제외 대상 근로자

  • 이미 채용한 근로자
  • 계획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
    ① 계약직 근로자
    ② 최저임금액 미만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비상근 촉탁 근로자
    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외국인 근로자
    ⑧ 1개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⑨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⑩ 재학생 (졸업 예정자 제외)

2. 지급 제외 기업(사업자)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업, 도박업종 기업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접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영위하는 사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하는지 1차 검토를 하신 후 향후 채용계획 상 신중년 근로자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을 고려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분들과 신중년 분들은 이번 기회를 가지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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