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22년 지원 확대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2년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금액, 지원범위, 기간 등이 모두 확대되었으니 상세 내용 확인하여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적극적인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임신시작부터 출산까지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병원 진료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진료비를 결재하면 됩니다.
'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신과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복지혜택으로 '22년은 기존보다 지원금액, 범위, 대상, 기간 등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율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으로 임신·출산 관련 지원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 100만 원(+40만 원, 일 태아 기준)
- 대상 :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항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처방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모든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기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 부터 1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부터 2년 확대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① 방문신청과 ②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이 다양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혜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1. 방문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2.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
오늘은 '22년 새해부터 확대적용된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는 산부인과 및 진료시설에서 지원 금액을 진료 시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임산부들은 모두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고 건강한 아기 출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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