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실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관련 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21년 12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임차료 등 운영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하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하이브리드 상환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번에 집행되는 선지급금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설 명절 전에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및 금액
1. 신청대상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1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55만 개
2. 선지급 금액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수령 가능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500만 원) 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 가능
- 손실보상금 확전 전까지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 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1. 신청일자 : 1월 18일 오전 9시 ~ 2월 4일 24시
2.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바로가기 클릭
3. 신청기한 5부제 적용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속 오류를 방지를 위해 1월 19일~1월 23일까지 5일 동안은 사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일 5부제를 적용합니다. 1월 24일 이후부터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19일 | 1월 20일 | 1월 21일 | 1월 22일 | 1월 23일 |
9, 4 | 0, 5 | 1, 6 | 2, 7 | 3, 8 |
소상공인 선지급 관련 Q&A
1. 이번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대상에서 빠진 업체는?
- 이번 55만 개사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에 포함되는 시설 및 신규 개업 업체를 대상으로 2월말 추가 신청 예정
2.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 선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은 없음
3. 이번 선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문자 전송 예정
-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 창 신설 예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4. 관련 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최근 정부에서 방역대책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및 출입인원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자 분들은 관련된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돕고 살면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빨리 가능합니다. 다시 오늘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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