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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자본주의 생활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by 성실박 2022. 1. 9.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사업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제공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및 육아부담 경감
  • 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정책 수혜 대상자

2. 정책 내용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① 1인 자영업자,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③ 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택배원,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 임금근로자 중 ① 고용보험적용 제외자(초단시간 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②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유산 ·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 →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및 지급 횟수 변동 있음

유산 사산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유산 사산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2) 지원금액 : 월 50만원 씩 3개월 간 총 150만 원 지급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음)

 

 3)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4) 신청요건

  • 출산사실증명 (유산 · 사산 포함)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 (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 제출)
    - 입증자료 :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 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소득증명 예시
    - 프리랜서로서 3개월 기간이 명시된(계약서) 계약을 맺고 노무제공 대가를 일시불로 계좌이체받은 경우
      → 3개월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인정    

 

신청방법

지원대상인 출산여성이 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출산급여를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상세 신청방법은 ① 고용센터 방문 및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이 선택 가능)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 찾기 바로가기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

www.ei.go.kr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 모성보호 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육아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더 나은 출산 및 육아지원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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