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사업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제공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및 육아부담 경감
- 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정책 수혜 대상자
2. 정책 내용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① 1인 자영업자,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③ 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택배원,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 임금근로자 중 ① 고용보험적용 제외자(초단시간 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②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유산 ·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 →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및 지급 횟수 변동 있음
2) 지원금액 : 월 50만원 씩 3개월 간 총 150만 원 지급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음)
3)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4) 신청요건
- 출산사실증명 (유산 · 사산 포함)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 (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 제출)
- 입증자료 :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 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소득증명 예시
- 프리랜서로서 3개월 기간이 명시된(계약서) 계약을 맺고 노무제공 대가를 일시불로 계좌이체받은 경우
→ 3개월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인정
신청방법
지원대상인 출산여성이 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출산급여를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상세 신청방법은 ① 고용센터 방문 및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이 선택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 모성보호 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로그인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육아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더 나은 출산 및 육아지원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이야기 > 자본주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책 추천]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0) | 2022.01.14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신청대상, 지원범위 안내 (0) | 2022.01.09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알아보기 (0) | 2022.01.03 |
청년 내일채움공제 : 조건, 금액, 신청방법, 신청홈페이지 (0) | 2022.01.02 |
세컨서울,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 압구정 대지지분 매입 완료 (0) | 2021.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