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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자본주의 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주요 Q&A 정리

by 성실박 2022. 2. 15.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 Q&A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이 협약하여 만든 적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핵심 내용은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축 장려금을 시중 금리에 해당하는 약 62만 5000원의 은행 이자와 합치면 만기 시 98만 5000원을 이자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희망 적금은 이자소득세 등이 없는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실 박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연 10%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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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우대금리


청년희망적금 주요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3-4.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5.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 21일(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A 답변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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