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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자본주의 생활정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by 성실박 2022. 2. 8.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서울시가 2월 7일부터 서울 시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현재 코로나 19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까지 겪고 있는 임차 사업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통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월 4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 휴업 및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기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

2.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가. 사업장별 100만 원

 나.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 '22년 3월 6일(일) 1개월 간

 

3. 신청방법

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

  1) 홈페이지 주소 : https://서울지킴자금.kr

  ※ PC에서 신청 사이트 접속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온라인신청 5부제

 3)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 안내, 2.28~3.4)

 

4. 신청절차

 가. 지원대상 확인 후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폐업 여부 자동 확인) 및 휴대폰 인증

 나. 본인 인증 후 사업장 정보 입력

 다. 신청서 작성

  • 업종 입력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분류
  •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휴대폰 번호 입력

라. 증빙서류 제출

마. 심사 후 10일 이내 사업주의 신청계좌로 입금

 

5. 공동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6. 이의신청 기간 : '22년 3월 7일(월) ~ 3월 13일(일), 온라인 접수

 

7.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주요 Q&A

Q1. (온라인 신청) 표준산업 업종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 화면의 ‘표준산업 업종검색’ 클릭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입력 후 ‘검색’ 클릭 - 해당하는 표준산업 업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산업 업종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PC의 경우,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 클릭 후 보이는 파일에서 Ctrl + F를 누르고 종목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파일 내에서 일치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Q2.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 법인은 PC에서 공동 인증서로 법인 인증 후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3.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 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Q4.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무엇을 등록하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Q5.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6.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 20년과 ’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Q7. 휴업하다가 22년 2월 7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  ’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님

Q8.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Q9. 가구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사업장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0. 공고일(22.2.4.)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 22.2.5.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며, 현장접수 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필요한 서류 외에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자가 22.2.5. 이후여야 함)도 추가로 구비하여 현장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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