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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자본주의 생활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성실박 2022. 2. 5.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임금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사업주는 아래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기업 및 근로자 지원대상

1. 기업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나. 중견기업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 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대상 기업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2. 근로자 지원대상

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나.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회사에서 정년제도를 운영

  •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내 취업규칙 및 근로자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야 함

  •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등

3.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며, 10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지원 수준 및 한도

1. 지원 금액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

 

2. 지원금 산정 기준

  • 지원금은 분기 단위 산정
  • 계속 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 30만 원을 곱한다.
  •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한다.
  •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한다.

3. 지원한도금액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 3명 × 9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금액 예시
지원한도금액 예시


지급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지원금 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가.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최초 신청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매분기마다 신청)

라.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2.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관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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