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22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우수한 인재의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의 인건비 지원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기업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한
2) 청년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요건
1) 근로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되어야 하며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함
- 단,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시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1)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최대 960만 원)
2)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단, 최대 30명)
- 지방지역 특례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단, 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기업-운영기관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래 링크 참조)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 홈페이지
2. 기업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및 지급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라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기업과 취업애로 청년들이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려금 관련 상세한 운영지침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지침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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