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코로나 인원제한, 사적모임 기준 변경된 지침
참 힘든 시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외치며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정부는 약 한달 만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사례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12월 3일(금) 정부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6일(월)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적용이 되는 지침으로 사적모임 기준 제한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인데요, 다음주부터는 4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강화되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인원제한
11월 1일부터 방역조치 완화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어제(12/2)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현행방침은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12월 6일부터는 다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제도 확대적용
추가적으로 방역패스 제도 또한 식당, 카페를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으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12월 6일부터는 이러한 실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백신 접종 완료일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조치는 12/6(월)부터 시행하되,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방역패스란?
일부 다중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
혹은 방역패스 대상 예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인시설 등에 적용했었는데요. 12월 6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적용 확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식당, 카페에 모두 적용되는 지침인 만큼 꼭 잘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쿠브)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후에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 앱 전자출입명부에도 연동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는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통보받은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통지서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1.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2.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PCR 음성확인문자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오늘은 12월 6일(월)부터 시작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및 방역패스 확대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모임 및 만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추가 대책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다시한번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 생존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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