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직장 및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는 피고용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여름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형태로 발표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9,160원 입니다. 2020년 8,720원 대비
5.1%가 상승하였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가중되었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 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상관없이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2022년은 최저시급 9,160원, 일급 73,820원(8시간), 월급 1,914,440원(주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최근 6년 연도별 최저시급 변천사
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인상률(%) |
2022년 | 9,160원 | 7만3,280원 | 1,914,440원 | 5.1 |
2021년 | 8,720원 | 6만9,76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6만8,720원 | 1,795,310원 | 2.9 |
2019년 | 8,350원 | 6만6,800원 | 1,745,150원 | 10.9 |
2018년 | 7,530원 | 6만240원 | 1,573,770원 | 16.4 |
2017년 | 6,470원 | 5만1,760원 | 1,352,230원 | 7.3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에 따라 정권초기에는 인상률이 10% 이상이었으나 COVID19 이슈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은 이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고용부담도 가중되어
최저시급 1만 원은 달성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2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단,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수습 여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 -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까지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로 이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는 관계가 없으며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
1)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2) 근무기간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3) 근로계약서 : 명시된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개근할 것
상기의 시간, 근무기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 개근의 조건을 갖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1) 주 40시간 미만 : 주당 소정근로시간 / 5 X 약정 시급
2) 주 40시간 이상 : 8 X 약정 시급
예시) 약정 시급 1만 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급 40만 원 + 주휴수당 8만 원 = 예상 주급 합계 48만 원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금과 관련되서는 사용자 및 피고용인 모두 민감한 내용입니다. 모두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고 서로 간의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토네이도 기후변화의 모습일까? (0) | 2021.12.12 |
---|---|
부스터샷 예약 및 접종기간 단축 대책 시행 (0) | 2021.12.10 |
[2021 MAMA] 이효리 합동무대 with 스우파 크루 (0) | 2021.12.07 |
초간편 컴퓨터, 노트북 윈도우 화면녹화 (Xbox Bar 활용) (0) | 2021.12.06 |
[방역패스]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인원제한 시행 (0) | 2021.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