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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자본주의 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대상, 방법, 신청홈페이지

by 성실박 2021. 12. 27.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1월부터 시작되었던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밤 9시(혹은 10시)로 영업제한에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 회복 방역단계가 중단되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밤 9시(또는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들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공통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자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50억, 제조업 120억 등)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3) 영업 중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운영 중인 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

 2) 매출 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시설 운영

영업시간 제한시설
영업시간 제한시설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 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3)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3.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2) 비영리기업,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차 지급은 현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이외의 업체들은 1월 6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②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하기 사이트 링크 참조)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차 지급대상(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월 27일(월)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 신청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2. 신청문의

 1)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오늘은 금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가게 월세, 직원 급여, 관리비 등 고정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 힘내서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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