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1월부터 시작되었던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밤 9시(혹은 10시)로 영업제한에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 회복 방역단계가 중단되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밤 9시(또는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들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공통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자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50억, 제조업 120억 등)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3) 영업 중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운영 중인 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
2) 매출 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시설 운영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 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3)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3.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2) 비영리기업,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차 지급은 현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이외의 업체들은 1월 6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②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하기 사이트 링크 참조)
1차 지급대상(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월 27일(월)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 신청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2. 신청문의
1)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오늘은 금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가게 월세, 직원 급여, 관리비 등 고정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 힘내서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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