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직장 및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는 피고용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여름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형태로 발표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9,160원 입니다. 2020년 8,720원 대비 5.1%가..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