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v앱1 [방역패스]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인원제한 시행 연말 코로나 인원제한, 사적모임 기준 변경된 지침 참 힘든 시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외치며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정부는 약 한달 만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사례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12월 3일(금) 정부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6일(월)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적용이 되는 지침으로 사적모임 기준 제한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인데요, 다음주부터는 4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강화되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인원제한 11월 1일부터.. 2021. 12. 3. 이전 1 다음